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'마음건강케어'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정신질환의 초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 초기 진단비, 외래 진료비, 응급 입원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아래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초기진단비 지원
- 지원 대상 : 당해 연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초진을 받은 경기도민
- 해당 질병코드:
- F10 :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
- F20~F29 : 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장애
- F30~F39 : 기분(정동) 장애
- F40~F48 : 신경증성,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
- F90~F98 :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
외래진료 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 : 당해 연도에 F20~F29, F30~F39, F40~F48, F90~F98으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경기도민
지원 내용
1) 초기진단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중 본인 부담금 최대 40만 원 지원
2)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
3) 응급 입원 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비 본인 부담금 지원
4)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비 본인 부담금 연 100만 원 한도로 지원
5)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
-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시 본인 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1) 정신건강의학과 진료
-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.
2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
- 거주지 관할 시·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.
3) 지원 신청
-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.
필요 서류
- 지원 신청서 :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
-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: 진료비 영수증 원본
- 질병코드 확인 서류 : 초진 연도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경기도민 확인 서류 :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
- 수령 방법 관련 서류 : 통장 사본 등
- 소득 기준 확인 서류 : 필요 시 제출
유의 사항
- 지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.
- 전년도 발생한 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마무리
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경기도의 마음건강케어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망설이지 말고, 본인이나 가족, 지인이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건강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.
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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